국민의힘, 민생 공약 발표…"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 1.2배 불과"예금자 자산 안전성 강화…금리 경쟁 촉진"
  • ▲ 한동훈(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한동훈(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들이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을 지키기 위해서 ‘통장 쪼개기’에 나서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30일 4·10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금융회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 금융소비자 몫의 돈을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를 뜻한다.

    국내에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된 것은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된 1995년이다. 2000만원으로 시작한 예금자보호한도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겪은 이후 지난 2001년 5000만원으로 한 차례 높아졌으나 현재까지 23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가장 안전한 은행 예금이라 할지라도 5000만원씩 자금을 나눠 ‘통장 쪼개기’를 해 두라고 권유하는 이유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 탄력이 붙었지만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으로 급격한 자금 쏠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실상은 한도 상향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되는 은행의 반발을 의식했다는 시각이 많았다. 

    국내와 달리 세계 각국은 예금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2년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2배로 미국 3.3배, 영국(2.3배), 일본(2.3배), 독일(2.2배)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자 자산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보호 한도장벽이 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돕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 재도입도 공약했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 10% 이상의 고금리로 국민 자산 형성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재형저축은 2013년 부활했으나 이자가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 최근 모든 계좌가 만기된 후 상당수 예·적금으로 이동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재도입할 재형저축과 관련해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