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 적용 D+6…현장 혼란 가중여야, 산업안전보건 전담기구 설치 논의오후 본회의 전 극적 합의 이룰지 주목
  • ▲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가 3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가 3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놓고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에 대해 여당이 일부 수용의 뜻을 밝히면서 유예안 통과 가능성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중재대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재차 유예하는 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등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인 지난달 27일 적용됐다.

    중소기업계와 여당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과 중소·영세기업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시기상조라고 판단, 야당에 시행을 2년 더 늦추는 유예안 처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법 적용 막판까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에도 여당과 야당, 노동계와 경제계는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놓고 대치하며 논의가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날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중재대해법 적용 유예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워온 산안청 설치가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며 막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와 ▲최소 2년간 매 분기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산업재해 예방 예산 2조원 확보 등을 유예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이 가운데 산안청 설치에 대해 반대해온 여당과 대통령실이 야당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협상이 진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의 혼란과 타격이 막대하다고 판단, 산안청 설치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며 의견 차이가 크게 좁혀졌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의원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새로운 정부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중대 재해를 막을 실효적 방안인지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여야가 최종 합의를 이룰 경우 국회는 산업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잇달아 다룰 예정이다. 이후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이 결집했다. 이들은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 것인 중소기업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