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전 안전관리 체계 구축할 시간 마련돼야중소기업계 “법안 폐기 아닌 유예” 요구 이달 29일 중처법 유예 놓고 여야 2라운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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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미뤄달라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규모 50인 미만 등 일선 사업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늦춰 달라는 것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중소건설단체 등 14개 단체는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결의대회를 가지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유예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중처벌 유예를 위해 모인 중소기업인은 약 4000여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중처법 노출 위험이 큰 건설업계 대표들이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31일에도 중소기업인 3500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 모여 중처법 유예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장에는 부산·울산, 제주, 전북, 경남 등에서 올라온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해 피켓을 들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이 적용된 지난달 27일 이후 업계의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사업주가 영업, 생산,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구속될 경우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폐기가 아닌 2년 추가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다. 충분한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80%가 법 시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중처법 유예는 오는 29일 국회 임시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으로, 중소기업계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집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중처법은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의 합의 불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중처법 적용을 2년 후로 미루고 시기에 맞춰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거절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