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서 모인 3천명 기업인 국회 결집중기중앙회 등 17개 협단체 공동성명 발표
  • ▲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근로자들. ⓒ연합뉴스
    ▲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근로자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오는 2월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가 참여했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이 국회 앞에 결집했다.

    중소기업계는 성명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국회는 중소기업이 폐업 공포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을 되찾고, 근로자들도 실직 걱정을 덜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는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