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 '3~5% 가격하락' 시장격리 기준 빠졌지만, 의무매입과 같은 효과野, '최저가격 보장' 농안법도 처리… "특정 채소·과일 쏠림 현상 우려"
  •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윤석열 대통령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된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이 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보다는 완화됐다.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를 도입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매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민주당은 개정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여당 위원들이 안조위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과 일방 진행 등에 반발해 참여하지 않았고 지난달 15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등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등 시장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해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과잉생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존 양곡법에서는 (매입 기준이) 3~5% 하락하는 경우였지만, 이제는 위원회가 정하게 된다"며 "정해진 기준을 넘었을 때는 결국 의무매입과 같은 효과를 내며 과잉생산이라는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공급과잉 구조 심화에 따라 재정부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매입으로 인해 2030년에는 1조4000억 원이 소요되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 병행 시 재정소요액은 2027년부터 더 커진다.  

    채소·과일 등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는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되 예산 범위에서 기준가격을 확정·고시하는 것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가격보장제의 경우 가격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분류돼 과도한 재정 소요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증산효과에 따른 가격하락도 문제라는 설명이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특정 채소와 과일의 가격을 보장해 주면 그걸 심지 않는 농업인들도 해당 작물을 심으려고 해 특정 품목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품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푸드테크법) 등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