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부작용 없는지 재고 필요"쌀과 특정 품목에 과잉 생산 우려…재정 과다 투입으로 농촌개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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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이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 하락시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가경보장제'가 핵심이다. 야당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하는 안을 가결했다.농식품부는 두 법안이 이번달 28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두 법안이 시행되면 양곡법 시행으로 인한 쌀 의무매입으로 공급과잉이 심화와 쌀값 하락의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봤다.농안법에 대해선 영농편의성이 높은 쌀과 기준가격이 높은 품목에 생산이 쏠려 쌀과 특정 품목의 가격하락과 재정이 과다 투입될 것을 우려했다.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도 쌀은 남는데 더 과잉될 것이고 나머지 품목은 (물량부족으로) 고물가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특정 농산물 수매에) 집중적으로 재정틍 투입하면 농식품부가 하려는 청년농 육성, 디지털 전환 등 농업 미래를 만들기가 모두 어려워진다"고 말했다.또 "전략 작물 직불제와 가루쌀 육성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영향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야당에서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싶다'는 따뜻한 취지로 발의한 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