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심 이어 2심도 패소법원, 약사법상 취소사유 모두 충족… "취소 처분 적법 판단""美 임상 3상 잘 마무리해 글로벌 시장 진출할 것"
  • ▲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코오롱생명과학이 2심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뒤집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7일 코오롱생명과학(원고)이 식약처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 2월 내려진 1심과 같은 결과다.

    재판부는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당시 시행 중이었던 약사법상 취소사유를 모두 충족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체계적 시험을 통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을 국민이 곧바로 사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며 "허가된 것과 다른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면 공익 차원에서 허가를 취소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국산 ‘29호’ 신약으로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골관절염 치료제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2액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났고 2019년 3월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같은 해 7월 약사법상 ‘허가된 의약품과 다른 성분을 제조·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한 후 법률대리인과 협이해 상고여부 및 향후 진행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