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체납 따른 압류·매각 조치 최대 1년 유예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소부장으로 확대중소기업 주류의 해외 매장 직접 판매 추진국세청,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 ▲ 국세청.ⓒ국세청
    ▲ 국세청.ⓒ국세청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역대 최소 수준이었던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경기 개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세금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한다.

    매출 급감과 자금 경색에 처한 음식·소매·숙박·건설·제조업 등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기를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 납기도 3개월 각각 연장한다.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 등 128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의 부가세·법인세 환급금은 법정기한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신고분 기준으로 부가세는 23만 건, 법인세는 1만7000건이 지원대상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고액 소송·체납 등을 세밀하게 관리하되 생계형 체납은 자산 매각 조치를 유예하는 등 이원적으로 세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출·투자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확대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 사전심사, 납부 기한 연장 등의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한다. 1만2000개 기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경우 우선 처리 대상에 벤처기업 인증, 신성장·원천기술 심사를 추가한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 전 과정을 시스템화한다.

    중소기업 주류의 해외 현지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하고, 막걸리 첨가물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한다.

    올해 세무조사는 지난해(1만3992건)와 비슷한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한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적었다. 세무조사는 지난 2019년(1만6000건) 이후 매년 축소되는 추세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제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불법사채와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처럼 민생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한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기획분석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색출한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역외탈세에도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강화한다. 신고서 작성 편의를 위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도 새롭게 개발한다. 누적된 상담 데이터와 세법을 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답변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연말정산 서비스도 중도 퇴사자 지급명세서(청년),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장애인) 등 맞춤형 자료 제공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