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10곳 운영하도급대금 5조7568억 조기 지급도 유도
  •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24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밀린 대금 194억 원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대금 지급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했다.

    96개 주요 기업이 1만7901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5조7568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포스코이앤씨(1조2392억 원), 현대건설(5900억 원), LG전자(4501억 원), 대우건설(3612억 원), 기아(2632억 원), 기아 광주공장(2448억 원), 현대자동차(2294억 원) 등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