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세법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부가가치세 면세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기준 완화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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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도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업계의 경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기획재정부에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제출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용역 사업자가 지출하는 인건비에 부과했던 부가세 10%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은 가사도우미와 직업소개소 등만 면세로 운영돼 왔는데, 이 범위를 건설·제조업 파견 인력으로까지 넓혔다.

    업계에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당 수억~수백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견련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불가피한 비용 절감에 따라 근로자 처우 수준이 낮아지거나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중견련은 아울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중소·중견기업 기준을 수출 비중 30%에서 20%로 완화하거나 중견기업 수출액 요건(100억 원 이상)을 신설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 관세법을 위반한 수출기업에 시정조치 등의 계도를 우선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와 같은 타 법상 특례는 유지해 수출 확대를 독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는 연구개발(R&D)·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