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피해자지원위 전체회의 열고 총 720건 심의작년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피해자 가결 1만여 건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심사한 720건 중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 처리결과를 보면 가결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결 81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2건 등이다. 

    적용제외 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나머지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누적 1만292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누적 787건으로 해당 피해자 등에게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