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상황 이용…은행원 등 3명 구속송치
  • ▲ 임차인 7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0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뉴데일리DB
    ▲ 임차인 7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0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뉴데일리DB
    전세사기가 수면위로 드러난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22일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60억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추가 피해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은 물론 임차인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임차인 7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0억원을 갈취한 △40대 은행원 A씨 △50대 부동산컨설턴트 B씨 △40대 명의대여자 C씨 총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아울러 전세사기인 것을 알았지만 이들에게 매물과 임차인을 소개한 빌라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9년부터 3년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임차인 71명의 전세보증금(160억8500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다. 

    특히 주도자 A씨는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시중 대형은행을 다니면서 평소 부동산 시세와 거래 내용 등을 잘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수도권 일대 빌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에 주목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신축빌라 매매계약과 임차인 전세계약을 동시 진행하면서 임차인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분양대금을 치르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거래마다 100만~85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차인 섭외에 앞장선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2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임차인 스스로 기존 존재하고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아예 뿌리 뽑긴 쉽지 않다"며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가입 등 기존제도를 잘 활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계약시 주변 건물 매매·전세시세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리서치랩장은 "집주인이 임차인 보증금 일부를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단독다가구 주택 거주 임차인들이 선순위 임차인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