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의 DNR(심폐소생 거부) 사례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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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 이송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정부가 결론 내렸다.

    27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대전광역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사실 확인과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해당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 가정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해 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라면서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담도암 환자의 DNR(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심폐소생술 거부) 사례까지 과도하게 '응급실 뺑뺑이'로 명명해 과장 보도했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성명을 냈다.

    앞서 일련의 보도를 통해 해당 환자는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의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