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이용 가능한 '1395' 개통… 신학기부터 이용 가능'학교 민원 응대 안내 자료' 배포 예정지속·반복·보복성 민원은 답변 거부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9월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9월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은 신고·상담 직통번호 '1395'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개 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신학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우선 신학기 개학일(3월4일)에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모든 교원은 어디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도 서비스한다.

    이 서비스는 개학일부터 2주간의 시범사업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 교직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학교 민원 응대 안내 자료'도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내용을 보면 먼저,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교육지원청 등 기관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각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학교 대표전화 응대 및 접수 민원의 분류·배분·답변 처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특이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 교직원의 업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한다. 또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한다.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하고 다음 달 28일에 맞춰 예시자료집을 배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교원에게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