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등 시범사업 진행간호사의 의사 업무 분담 법적 근거… 한시적 시행"향후 법제화 필요성, 의료인 책무 다할 것"
  • ▲ ⓒ서성진 기자
    ▲ ⓒ서성진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이 정부가 실시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28일 ‘간호사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할 것이며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정부가 나서서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지난 27일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한 데 따른 반응이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PA(진료보조)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 일부를 담당해 왔는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시적이나마 합법적으로 업무를 맡게 됐다.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때에는 전공의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한 간호사들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하며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때 의료기관장은 내부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협의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지시할 수는 없다.

    간협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범사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후 법제화돼 의료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의 집단으로 진료 거부에 나섰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도 오는 3월3일 전국 총궐기를 예고하는 등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간협은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간협 측은 “의료인은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로 제아무리 그럴듯한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도 생명을 저버리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의료가 필요한 그 현장에서 ‘최후의 순간에 환자 곁을 지킬 사람은 나’라는 마음으로 사회에서 위임받은 의료인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