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대형건설사 현장 107곳 포함지방청 등 TF 꾸려 상시점검 체계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전국 2만2690곳에 대한 안점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11개 유관기관과 △취약시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 특별점검 등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시작한 만큼 소규모 현장에 대해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시점검을 추진한다.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공공공사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따로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에는 대형건설사 18개의 현장 107곳이 포함됐다. 공공공사 현장은 3곳이다.

    지난해는 총 2만2500여 개 현장을 점검해 5만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올해 점검 대상은 건설공사전관리종합정보망(CSI)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16만여 개 건설현장 중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 위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망사고·안전 취약현장 등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자체 현장점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절차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점검 역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나 벌점 등 엄중히 조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능형 폐쇄회로(CC)TV, 붕괴 위험 경보기와 같은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