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현장 복귀 미미 … 복귀 안하면 전문의 1년 늦어진다""3개월 면허정지 처분 … 각종 취업에 불이익 받을 가능성"의료개혁특별준비위원회 TF 운영 … 위원회 조기 출범 방침
  •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의 거듭된 호소와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매우 미미하다"며 "4일부터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법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구제해 주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오늘부터 복귀를 하거나 향후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이 꾸려지더라도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불가역적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은 29일"이라며 "현장 이탈이 확인된 경우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불가역적이다"고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전체의 72%)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준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특별준비위원회 준비 TF'는 교육부·법무부·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TF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위원회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