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행정력 고려 '순차적' 행정처분 진행각 수련병원 현장 점검 후 본격 절차 전공의 '개별행동' VS 복지부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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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성진 기자
    정부가 8000명의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본격화했다. 각 수련병원 현장 점검 후 오는 5일부터는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다. 행정력을 고려해 순차 진행이 되는데 일단 집단사직을 주도한 핵심 인사가 우선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4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했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하고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향후 있을 처분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했고,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현장 방문을 통해 이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수천 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처분 절차를 시작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으므로 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은 그간 전공의 집단사직을 주도한 지도부를 시작으로 적용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공의들은 각자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개별행동'으로 선을 그었지만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고자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집단행동의 지도부로 분류될 수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공지했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고 지난달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을 했다. 명령 송달을 거부한 이들에 대해 명령을 공시한 셈이다. 

    ◆ 원칙 대응 예고한 정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아직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다수"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역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부터 복귀를 하거나 향후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이 꾸려지더라도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불가역적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은 29일"이라며 "현장 이탈이 확인된 경우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불가역적이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전체의 72%)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미미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