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계좌로 청소년 도박·마약거래 유인가상계좌 발급계약시 가맹점 업종 제한여부 등 점검도박·마약 연루시 즉시 가상계좌 이용 중단‧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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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권 실태점검에 나섰다. 가상계좌 발급과 관련한 내부통제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고 세밀한 점거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이 확인한 실제 사례에 따르면 도박사이트들은 은행 가상계좌를 자금모집에 활용하고 있다. PG사가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가맹점을 모집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한 다음 불법 사이트가 일반 쇼핑몰로 가장해 PG사와 계약을 체결해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B사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청소년은 B사로부터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지난해 11월 총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 거래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계좌이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 해지 등 신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하는 등 사후통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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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제공
    이와 함께 청소년 사용이 많은 인터넷전문은행부터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를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이상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송금 전 법령위반 및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안내토록 했다.

    또 이미 송금이 실행된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나 앱 알림 등을 통해 송금사실이 즉시 통지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가상계좌 관련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한다.

    은행에서 신규로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PG사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보다 철저히 수행토록 하고 계약변경이나 심사시에도 PG사의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가상계좌와 모임통장 등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기준을 보다 정교화해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