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발표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1965억원…전년대비 35.4%↑피해자 수 줄었지만 1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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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고액 피해사례가 늘면서 피해규모와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965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4%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 대비 10.2% 감소했으나, 1인당 피해액은 1710만원으로 51.3% 급증했다.

    특히 1억원 이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전년 대비 69.9% 급증하고 1000만원 이상 피해자도 29.3% 늘어나는 등 고액 피해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의 경우 10명 중 4명 정도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했으며 이 경우 1인당 피해금액도 2억3000만원 가량으로 가장 컸다.

    보이스피싱 사기유형은 △대출빙자형 692억원(35.2%)△▲가족·지인 사칭형 662억원(33.7%) △정부기관 사칭형 611억원(31.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04억원(36.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60억원(29.0%) △40대 249억원(12.9%) △20대 이하 231억원(12.0%) △30대 188억원(9.7%) 등의 순이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의 경우 85.2%(1579명)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대와 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상환이나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자가 각각 62.9%(514명), 69.1%(867명)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이 1418억원(72.1%)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22년에 20.9%까지 급등했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통한 사기 비중은 지난해 10.0%(197억원)로 급감했다.

    반면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피해금 입금액은 517억원으로 전년(306억원) 대비 211억원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의 24시간 대응체계 안착 지원, 정부기관 사칭‧대출빙자형 사기수법 대응 강화,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 고도화 추진 등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