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그룹코리아 35억원·벤츠코리아 25억원 부과
  • ▲ 과징금 부과액 상위 5개사.ⓒ국토부
    ▲ 과징금 부과액 상위 5개사.ⓒ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과징금은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했다.

    또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3900만 원,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등 3개 제작·수입사에 과태료 5900만 원을 별도로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