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기준 85만명 달해 … 내년 100만명 돌파 전망'소득 공백' 따른 생활비, 건강, 기금고갈 우려 등이 원인
  • ▲ 국민연금.ⓒ연합뉴스
    ▲ 국민연금.ⓒ연합뉴스
    연금 수령액이 쪼그라드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일찍 노령연금을 타는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가 100만 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 실업 등 소득 공백에 따른 생활비 마련이 조기 수령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20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현재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9744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을 시행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소 10년은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지난 2012년 32만3238명에서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96만여 명에 이른 뒤 내년에 107만 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조기수령자가 많이 늘어난 배경에는 연금을 받는 나이가 지난해 만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연금을 탈 예정이었던 1961년생이 수급 개시 시점이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에 따른 생계비 등을 이유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을 이유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점진적으로 늦추기로 했는데, 지난해가 마침 63세로 밀린 시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건강에 대한 걱정,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과 함께 지난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강화된 것도 연금 조기 수령자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인다. 5년을 앞당겨 받는다면 최대 30% 깎인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가령 월평균 268만 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살 은퇴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최초로 월 54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1년 앞당겨 받으면 51만 원, 5년을 앞당겨 받으면 38만 원으로 수령액이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