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상장폐지 기업 44개사…이중 37개사 불공정거래 발생부실기업, 상장폐지 회피 위해 가장납입‧회계분식 등 일삼아"소위 좀비기업 부실‧불법행위 명백히 밝혀 주식시장서 퇴출"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주식시장에서 적시 퇴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부실기업을 다수 발견했다.

    예컨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장폐지 요건을 면한 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이다.

    금감원 측은 "소위 좀비기업이 퇴출을 지연해 주식시장에 기생함으로써 정상 기업의 자금 조달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개사로 집계됐다. 이중 코스닥 상장사는 42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44개사 중 37개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37개사 중 15개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해 증선위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다. 나머지 22개사에 대해선 조사 중이다.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 원이었다.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 분석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상장회사의 재무·공시자료 및 제보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종목에 대해선 전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사례 분석 결과는 금융위 및 거래소와 적극 공유 예정"이라며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상장을 위해 분식회계‧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와 감리를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조사‧공시‧회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