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니·캐나다 자회사 세율 22~26.5%'다국적 기업 실효세율 15% 미만' 넘겨"법인세 추가 부담 없을 것”
  • ▲ 포스코퓨처엠
    ▲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포스코퓨처엠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며 회사의 해외 종속기업들은 세율이 15% 이상인 국가들에 위치해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 기업들에 최소 15% 세율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로 도망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효세율 15% 미만인 국가에서 세금을 덜 낸 만큼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세금 9%를 냈다면, 나머지 6%를 한국에서 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이 200여 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중국에 위치한 종속회사 두 곳은 현지 세율이 25%임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이 없다. 해당 두 회사는 ‘절강포화(Zhejiang POSCO-Huayou ESM)’와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한공사(Zhangjiagang Pohang Refractories)’다.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PT.크라카타우 포스코퓨처엠(PT.Krakatau Posco FutureM)’도 현지 세율이 22%인 관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율이 26.5%인 캐나다의 ‘포스코퓨처머티리얼즈캐나다(Posco Future Materials Canada)’, ‘얼티엄캠GP(Ultium CAM GP), ‘얼티엄캠리미티트파트너십(Ultium CAM Limited Partnership)’도 영향권 밖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사업보고서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으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이에 대한 영향분석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정보가 충분치 않아 구체적인 금액적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피함으로써 포스코퓨처엠은 전기차 배터리 보릿고개에 경쟁사 대비 재무 부담이 덜할 전망이다. 포스코퓨처엠의 지난해 매출은 4조7599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하지만 광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고 손실로 영업이익은 359억원에 그쳐 78% 감소했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쟁사 LG화학은 상황이 다르다. LG화학의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6770억원 상당의 IRA 세제 혜택을 받았다. 보조금 수령으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으로 계산될 경우 모회사인 LG화학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