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야 동의의결 제도 도입 후 첫 사례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 이행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경북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구제하고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유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 원을 지급한다. 향후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시정방안을 담고 있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래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