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기술금융평가시 평가사 독립성 강화현지조사 의무화, 인센티브‧패널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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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생성 이미지
    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술금융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은행의 기술금융 테크평가 지표를 개편해 신용대출 공급의 확대를 유도한다. 

    또 기술신용평가사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허가취소와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술금융 관련 기관들과 TF를 구성해 은행과 평가사의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했다. 

    먼저 은행의 테크평가 지표를 개편한다. 테크평가에 기술금융 우대금리 관련 지표를 추가해 은행이 기술등급별로 어느 정도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이후 테크평가의 신용대출 공급 지표 비중을 확대해 담보 중심의 은행 여신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은행 본점이 지점에 평가사를 추천하게 된다. 

    은행이 평가 수수료보다는 평가사의 평가서 품질에 따라 평가 물량을 배정함으로써 평가사가 평가품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은행 지점과 평가사간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평가 의뢰자인 은행이 평가사에 평가 등급을 사전에 문의하거나 특정 등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법에 은행에 대한 행위규칙을 마련한다. 

    기술금융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해 은행이 비기술기업에 대해 평가 의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다.

    기술신용평가를 내실화를 위해 평가의 현지조사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한다. 

    또 평가자가 임의로 정성점수를 조정해 기술등급을 상향하는 등의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AI(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기술등급 산정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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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연합회
    기술금융의 사후 평가도 강화된다.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 평가 품질이 우수한 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미흡한 평가사에는 미흡한 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대출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해 패널티를 부여한다. 미흡한 평가사의 대출 잔액이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은행은 품질등급이 우수한 평가사에 더 많은 평가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기술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해 기술금융의 규율을 강화한다. 

    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한 행위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해 평가를 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평가사의 행위규칙을 정비한다. 

    평가사가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평가등급 사전제공,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 등)를 할 경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기술금융이 한 단계 성장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적극 해소해주는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