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조직으로 사이버몰 운영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 ▲ 공정거래위원회ⓒ연합
    ▲ 공정거래위원회ⓒ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 엔씨플랫폼의 사이버몰(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엔씨플랫폼은 2021년부터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2022년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자 5594개사 중 매출액 기준 10위 사업자이다.

    판매원 모집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 요건을 갖추었으나, 방문판매와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될 것 등의 요소를 동시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이러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만이 아닌 그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단계판매로 보아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조사결과 엔씨플랫폼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방문판매 방식이 아니라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다.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또 후원방문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후원방문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