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료계에 손내밀어 "의료개혁 논의 참여" 촉구치매, 만성두통 9일부터 재처방 가능 급여요건 한시 완화실손보험, 보상체계 불공정성 가중… 개선안 적극 논의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은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한 끝에 도출된 규모라면서도, 이보다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늘(8일)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8주 차에 접어들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겠다.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이후 4개 권역별 현장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약 33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전원했다.

    지난 2월8일부터 시행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 중이며 약 2700명이 충원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진료지원(PA)간호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한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에 복용하는 의약품은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해 일정 기간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데, 의사 집단행동의 장기화로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 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조치는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종료 시점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중대본에서는 실손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상품 개발·변경 시 사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며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