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확산 취지, 법인세·소득세 감면 가능성
  • ▲ 유연 근무를 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갖춘 외국계 한 보험회사의 '스마트오피스' 모습. ⓒ뉴시스
    ▲ 유연 근무를 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갖춘 외국계 한 보험회사의 '스마트오피스' 모습. ⓒ뉴시스
    정부가 재택근무를 비롯해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연한 근로시간 등 일-생활 균형(Work and Life Balance·워크&라이프 밸런스) 고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지만 세제지원 방향성은 정해졌다"라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함께 '워라밸'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구체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 및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주고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겐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기업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지원은 아직 없다.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세제 감면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간 세부적인 세제 혜택 방안과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이다. 유연근무 확산 취지에 맞춰 개정법안을 마련한 후 이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내년부터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