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30곳, 연합회 구성 … 협회 공식 기구 편입 추진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통한 공동 대응 방안 모색삼성바이오로직스·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심 연합도 움직임화일약품·비보존제약 인명사고 … 업계도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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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이하 중처법)의 확대 시행에 대해 공동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약 78%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으로 구성됐을 정도로 영세한 업체들이어서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경영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제약안전보건연합회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내 공식 기구로 인정받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업체들이 중처법과 관련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대응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설립한 자치단체다. 현재 제약사 내 안전보건팀, ESG팀, SHE(안전관리)팀 등 인력이 상호 교류 중이며 현재 동아제약, 대웅제약, GC녹십자, 휴온스, 일동제약, 유한양행 등 제약사 30곳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회는 활동에 대한 홍보가 잘 알려지지 않아 영세한 제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어려운데 협회 내 ‘안전보건위원회(가칭)’로 공식 기구로써 편입되면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협회는 정회원 190개사, 준회원 101개사 등 총 291곳의 회원사를 두고 있다.

    노경석 제약안전보건연합회 회장(동아제약 안전보건팀장)은 “협회 차원에서도 안전보건분야와 관련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을 텐데 연합회와 협력해 방향을 잘 잡으면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제약사뿐만 아니라 바이오기업들도 연합회와 같은 단체를 결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더라도 매년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 제약사보다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신약 개발사 중심의 바이오기업에서 오히려 중처법 공동 대응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 및 인천 지역 내 바이오기업과 한 데 모여 중처법 대응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제약바이오업계 특성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뭉치는 게 효과적일 지에 대해 의구심도 나타내고 있다. 

    안전보건분야에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면 공장이나 연구소 시설 등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는데 연구개발(R&D) 중심의 업계에서 대외비와 같은 공간을 선뜻 개방하는 데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도 “중처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많아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꺼리는 경향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근 비보존제약 향남공장에서 전기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이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중처법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대표가 처벌받은 사례는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2022년 9월 화일약품 향남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업계 중처법 적용 ‘1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처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