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회계법인 '의견거절' 따른 후속조치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안 수립되면 재감사 할 것"
  • ▲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태영건설
    ▲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태영건설
    태영건설은 지난 11일 주식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지난달 20일 태영건설의 작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을 거절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적정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태영건설의 자체 결산 결과 지난해 별도 기준 1조6000억원의 당기순손실 발생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코스피에 상장된 태영건설 주식은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됐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 의결시 이같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안이 이달 말 수립될 예정"이라며 "개선기간 자본이 확충된 시점에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