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매각 공개 입찰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 담합KH필룩스·KH건설·KH강원개발·KH농어촌산업·배상윤 회장 검찰 고발
  • ▲ 5차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구조ⓒ공정거래위원회
    ▲ 5차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구조ⓒ공정거래위원회
    KH그룹 소속 6개사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관련해 입찰담합 혐의로 500억원대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위는 KH그룹 소속 6개사(KH필룩스·KH전자·KH건설·HQ·KH강원개발·KH농어촌산업)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4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은 낙찰자측(KH강원개발·KH필룩스·KH전자)이 340억100만 원, 들러리측(KH농어촌산업·KH건설·HQ)이 170억300만 원이다.

    또 KH필룩스·KH건설·KH강원개발·KH농어촌산업과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6개사는 2021년 4월 말쯤 KH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받았다. KH건설이 특수목적법인인 KH리츠(현 KH농어촌산업)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KH전자는 KH강원개발에 30% 지분투자하면서 입찰담합을 공동 실행했고 IHQ는 KH건설이 보유한 KH리츠의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합의를 승계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평가하며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