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달리 1개월 후 사직서 효력 발생 유력 필수의료 교수 사직시 지역의료 붕괴 현실화이달 중으로 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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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째가 되는 오는 25일 이전 의정 대치 국면이 풀리지 않는다면 의료파국을 막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체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총선 이후 야당이 꺼내든 '공론화 특위'에 의료계는 부정적 시각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25일 전후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한 달이 되는 오는 25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본인의 뜻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공의의 경우는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3~4년으로 고용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인 반면 의대 교수들은 정년이 보장된 교원이다. 만약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도 사직 처리가 우선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즉, 다음 주까지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필수의료 파국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발생하고 수술 지연, 입원 및 진료 거부 사례가 쌓여 환자 피해가 극심한데 교수 이탈이 현실화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가뜩이나 부족한 필수과 소속 교수가 1명이라도 빠지면 남은 인력으로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양욱 인제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의대 교수들의 개별적 사직서 제출이 이뤄진 것으로 각 대학별로 과연 얼마나 병원을 나갈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남은 시간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대통령 차원의 특단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역시 "25일을 기점으로 의대 교수들이 사직 처리가 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의정 대치 국면을 해결할 윤석열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이달 중으로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업일수 문제로 '집단 유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5월 중순이 넘으면 전공의 복귀가 있더라도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1년이 밀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봉합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각종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특위' 인력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 총선 이후 민주당은 '공론화 특위'를 구성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의사들 사이에서 야권의 공론화 특위에 김윤 당선자가 나설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는데 누가 참여하겠냐"면서 "김 당선자는 의대증원을 비롯해 의사의 명예를 실추한 의사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