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80시간 집중 교육과정 개발 … 현장 투입 가속도간호법에 전문간호사 '법제화' 요청 봇물한시적 시범사업 체계에선 '무용지물'
  • ▲ PA간호사 강사교육 장면.ⓒ대한간호협회
    ▲ PA간호사 강사교육 장면.ⓒ대한간호협회
    유령 간호사로 불렸던 'PA(진료지원)간호사(전담간호사)' 양성이 본격화됐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역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수술·외과·내과·응급 중증 분야를 우선으로 육성하는 교육체계도  제시됐다.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는 18일 서울시 중구에 있는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소 "전담간호사 업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54명을 대상으로 전담간호 강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수술·외과·내과·응급 중증 등 4개 분야를 우선 교육 분야로, 심혈관·신장투석·상처 장루·영양 집중 등 4개 분야를 전담간호사 교육 분야로 선정해 2주간 80시간 집중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간호계에서는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만큼 PA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PA간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의료개혁 방침을 지지함으로써 향후 간호법의 제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행보로도 볼 수 있다.

    PA간호사들은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의사업무 일부를 관행적으로 맡아왔다. 의사만 전담해야 하는 업무 일부도 담당하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PA간호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교수는 "복지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PA간호사의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면서 "복지부의 시범사업 이후 PA간호사의 역할 정립 및 보호·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불안정한 PA간호사 지위를 법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하는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부의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PA간호사의 법적 지위는 이전처럼 불법과 합법 경계 사이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에 근무 중인 한 간호사는 "PA간호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법적 보호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성교육을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전담간호사와 일반간호사, 전문간호사 간 역할범위, 책임 등이 정리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