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학‧석‧박사 간 정원 동일 … 학부-대학원 간 정원 이동 용이해져이주호 부총리 "규제 완화로 대학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함께차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함께차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자유롭게 정원을 늘리거나 학과 개편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령은 대학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교육 질을 담보하기 위한 교지(땅)·교사(건물)·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사립대) 기준을 정하고 있어 '4대 요건'으로 통한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비수도권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3개 요건과 관계없이 석·박사 학생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개정된 규정은 대학 여건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 대학원도 정원 상호 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돼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 2:1 비율로 유지됐던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전보다 용이해진다.

    교육부는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기존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지표를 선별, 이를 순차적으로 공시하도록 대학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정보 공시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