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스쿨존 교통사고 줄지 않아특별교부금 지원근거 마련 … 12개 시·도교육청서 178억 신청교육부 "이달 중 예산 지원 … 어린이 교통안전 지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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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가 줄지 않자 학교 밖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8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전국 12개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달 말까지 지자체의 대응 예산을 포함해 총 178억 원을 교육부에 신청했다. 이 중 89억 원이 500개교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예산 적정성을 검토해 이달 중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예정이다.확충되는 안전시설에는 도로반사경·안전휀스·과속방지턱·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등이 있다.교통안전시설 개선의 필요성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줄지 않은 교통사고 때문이다. 2019년 9월 고 김민식 어린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2020년에 제정됐지만, 교통사고는 되레 500건 대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483건이었는데 2021년 523건으로 늘면서 2022년에는 514건으로 단 9건만 줄었다.정부는 지자체의 교통 환경 개선 문제점 중 하나로 예산 부족을 꼽고, 지난해 12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했다. 학교 밖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부터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을 강화하겠다"며 "교통안전 협의체 역할을 통학로 안전 점검부터 사후관리 지원까지 확대해 촘촘한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