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용 주류 도매가격 결정 시정명령·과징금 800만원 부과신규업소에만 영업 활동키로 한 행위에 시정명령
  • ▲ 협의회의 신규‧기존업소에 관한 내부 규정ⓒ공정위
    ▲ 협의회의 신규‧기존업소에 관한 내부 규정ⓒ공정위
    유흥음식점용 주류 도매가격을 담합한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협의회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는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한 협의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지난 2019년 3월 28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의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등의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춰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했다.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했다.

    개별 사업자들이 거래처별로 협의해서 주류 공급가격을 정하는데. 협의회가 거래처 공급가나 신제품 가격을 결정 후 공지한 것으로 이는 가격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를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