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3일 가맹사업법 정무위서 국회 직회부 요구안 단독처리공정위 "관련 산업 전반 위축시킬 것, 가맹본부 부담 심해져"업계, 단체 인정 기준과 의무 협의 내용 범위 포괄적이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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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게 단체 구성 및 교섭권을 부여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정부 당국과 유통업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야당이 밀어붙였고, 가맹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에게 근로자처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가맹점주들이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을 하면 본부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한다.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을 받는다.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지만 여당 반대에 부딪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 하는 전략을 선택했다.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야당은 지난 2월에도 개정안 직회부를 시도했지만 관련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는 당시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1000여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요청이 남발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산업이 쇠퇴할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 폭주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제2 양곡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지 5일 만에 다시 입법 독재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폭주이자 입법독재"라고 비판했다.소관 부처인 공정위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공정위는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는 현재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시행결과를 면밀히 살핀 후 협의 대상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며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9월 가맹 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가맹 점주 측 의견을 수렴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은 본부와 지점 사이의 필수 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했다.업계 안팎에서도 개정안 내용이 포괄적이고 빈틈이 많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점주 단체 인정 기준과 협의 의무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하위 규정이 졸속 처리 될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전국가맹점주혐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이날(23일) 논평을 내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해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직회부를 환영하는 입장이다.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전 소집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회의 초반에 있었지만 의사진행 발언 후 곧바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