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 과소비 막고 합리적 의료 제시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 외래진료 등은 제외
  • ▲ 서울의 한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의 한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 1일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90%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부담 차등화'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024~2028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의료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을 높이는 본인 부담 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은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된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1일 ~ 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본인부담 차등화가 시행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한국 국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 가까이 높다.

    2021년 기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이나 된다.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는 251억4500만원에 달했다.

    의료기관은 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다.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의 의료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 부담 차등화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의료 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 의료 이용자분들이 스스로 의료 이용 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