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년간 해부 교육 자료 조사할 방침'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 지난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A사는 온라인에서
    ▲ 지난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A사는 온라인에서 "6월 23일 카데바 클래스에 뵙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다. ⓒ뉴시스
    정부가 치과대와 한의과대를 포함한 전국 63곳 의과대학에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에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의대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학 강의가 개설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대학들로부터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자료를 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영리 목적의 시신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신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며 "현재 법 조문이 애매해서 행정부가 영리 여부를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을 더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형 제약업체의 협력사가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 해부 강의를 지난 1년간 유료로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강의는 가톨릭대 의대 소속인 현직 해부학자가 수업을 이끄는 것으로 소개됐다. 강의는 유료로 진행되며 할인가 명목으로 6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해당 강의는 지난해 2차례 진행됐으며, 올해는 6월23일 예정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의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온라인 상에서 후기들이 빠른 속도로 삭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