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지원센터, 서울에 설치될 예정 … 올해 4.25억원 예산 투입올해 하반기 내 센터 설치 … "사회복지사 권익향상 위할 것
  • ▲ 보건복지부. ⓒ뉴데일리DB
    ▲ 보건복지부. ⓒ뉴데일리DB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과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추고 운영 방침, 업무분장, 재무·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권익지원센터는 서울에 설치될 예정으로, 올해 기준 4억2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센터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무·법률이나 인권침해 등 상담을 맡고, 인권 교육과 홍보도 담당한다.

    센터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과 사무실·상담실을 갖추고, 운영 관리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운용 계획, 사업 추진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도 구체화했다.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이밖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법 제3조의3 제3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해 하반기 내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