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제도기반 마련신정업감독규정 규정 변경 예고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2.0’ 로드맵이 마련됐다.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대면영업을 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4세로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일부 과제들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사업자들이 시스템 개발 등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먼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대면영업을 허용했다.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on-line)에서만 제공돼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이 접근하는 데 다소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영업점 등 대면채널(off-line)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 이용자(신용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대면영업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절차 등을 내부업무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14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을 개선했다.

    또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은 마이데이터 이용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비대면 채널에서 법정대리인 확인이 곤란해서 마이데이터 이용이 사실상 제한돼 법상 전송요구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변경하되, 19세 미만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 수집·제공과 활용 제한 규정은 유지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결합기준도 명확화했다. 

    개정안은 정보 결합을 허용하되 제3자 제공시에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 정보 판매시 ‘안심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심 제공 시스템이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3자에 정보 제공시 이용하는 화면 마스킹, 데이터 반출 통제 기능 등이 적용된 가상 데스크톱 환경을 이른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연결‧조회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와 어카운트인포를 연계해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조회‧해지할 수 있도록 연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이용자의 가입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이용자가 6개월 이상 미접속시 정기적 전송을 중단하고 1년 이상 미접속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이데이터 2.0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