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3차 보험개혁회의서 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한도 정립급여 부분 보장서 빠지고 비급여 자기부담금 50%… 보장혜택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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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비용 등을 보장하는 장기요양실손보험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앞으로 판매될 상품에서 급여 부분을 보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급여에 대해선 월 지급한도와 자기부담률을 설정했다. 기존 실손보험이 개혁을 거듭해 4세대에 다다른 것처럼 요양실손보험 역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미리 빗장을 걸고 나선 것이다. 

    29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출시될 요양실손보험의 경우 공공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을 보장하지 않는다. 비급여에선 월 30만원의 보험금 지급한도가 새로 생기고 환자 자기부담금 비율이 50%로 설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요양실손보험은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요양시설,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일부를 보장받는 상품이다. 현재까진 지난해 7월 업계 최초로 DB손해보험이 판매한 상품이 유일하다. 이 상품은 장기요양보험 내 급여 자기부담금 일부와 비급여 항목 중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를 보장한다. 

    정해진 가입금액을 보장하는 정액형 상품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실손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DB손보는 독자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고 올해 3월 초 만료됐다.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요양실손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당국이 요양실손보험의 판매 자제를 권고했다.

    자기부담금이 없고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 등 기존 실손보험에서 불거졌던 보험금 누수가 재현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DB손보를 포함해 모든 손보사가 이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보건당국과 협의해 급여 자기부담금을 보장 내역에서 빼기로 했다.

    당국은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이 우려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교적 비싼 급여 부분이 빠지면서 요양실손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급여 항목 자기부담률도 50%로 높게 설정됐다.

    금융당국은 "국민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달 운영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상품 준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판매 재개를 위해서는 당국의 사인이 필요한데 일단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높은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한도 설정 등으로 기존 상품 대비 가입 실익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있을 것"이라며 "각 손보사별로 상품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