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주 상대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1심 패소30일 항소 결정, 항소장 제출"메로나 포장 빙그레 성과, 종합적 이미지 주지성 있어"
  • ▲ 위쪽부터 빙그레 메로나와 아래 서주 메론바ⓒ각 사 홈페이지
    ▲ 위쪽부터 빙그레 메로나와 아래 서주 메론바ⓒ각 사 홈페이지
    빙그레가 '메로나' 아이스크림 포장 사용을 놓고 서주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빙그레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서주가 지난 2014년 출시한 '메론바'가 1992년 출시된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문제를 제기해오다 상표권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빙그레는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고, 빙그레의 성과"라는 입장이다.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기능하는데, 빙그레는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는 설명이다. 

    빙그레 측은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 없이 많이 확인됐다"며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