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약관 동의 시 자동 광고동의“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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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숏폼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7일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위법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틱톡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등 사용 약관에 모두 동의해야 한다. 다만 가입하게 되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해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돼있다.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도 제기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앱에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