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입 50건초과 임대인 추가심사 제도 '도입'지난해 대위변제액 3조5544억원…전세사기 여파
  • ▲ 유병태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 유병태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박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유 사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유 사장은 '채권회수를 위해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사업자격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이어 HUG가 악성임대인의 보증가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에 "보증가입 50건초과 임대인은 추가심사하는 제도를 연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 및 재정현황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채권회수율은 2016년 53.8%에서 2023년 14.3%까지 하락했다.

    유 사장은 대위변제액 급증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미회수금액이 증가한 것"이라며 "채권회수까지 2~3년 가량에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제도허점으로 월세 500만원이 넘는 초호화 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HUG의 보증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보증금 7억원‧지방의 경우 5억원이지만 전세보증금 7억원에 월세 520만원짜리 집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며 "월세 520만원을 전월세 전환율 5.8%로 적용할시 전세 18억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유 사장은 "월세 총액을 빼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고액 반전세도 가입이 가능했다"며 "전월세 전환율을 통해 보증금 산정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