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운전자금대출자에 금리 年 1.3조 강제 전가보증기금 출연료 명목… 은행, 보증서대출로 연 3.4조 이익국회 "모든 운전자금대출자에 출연금 일괄 전가는 불합리"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시중은행들이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운전자금대출을 내줄 때 보증재단 출연료 명목으로 대출이자를 일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자영업자가 보증기금 출연료로 연간 1조원 수준을 강제로 내는 것인데, 해당 은행들이 운전자금대출로 벌어들이는 이자수익만 연 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증기금 형식의 대출은 저위험 또는 완전 무위험 상품이어서 해당 은행 입장에선 그야말로 앉아서 이자장사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중소 기업·자영업자에게 보증기금 출연료 전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새로운 '부당 가산금리' 논란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은 기금출연료 현황을 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이 지난 5년(2019~2023년)간 이들 보증기금(재단)에 낸 출연료는 5조6197억원이었다. 

    연도 별로 보면 지난해 1조32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22년 1조2029억원, 2021년 1조1019억원, 2020년 1조382억원, 2019년 949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 은행이 보증부 대출로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이 연 3조4000억원(2022년 기준)에 달하는데도 기금에 내는 출연료의 대부분을 운전자금대출자들에게 일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모든 운전자금대출 이자에 보증기금 출연료를 강제 부과해왔다”면서 “은행들이 보증기금에 낸 기금출연료의 80% 수준을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부담한 것”이라고 했다.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기업과 소상공인이 받는 운전자금대출 이자에 약 0.4% 수준의 출연료를 일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5대 은행의 운전자금대출자 중 신보가 운영하는 보증서 대출을 받은 경우는 20% 이하지만 보증기금 출연료 부담은 모든 운전자금대출자가 나눠서 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보증부대출의 보증비율은 85~100% 수준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저위험‧무위험 대출로 은행이 이 대출로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은 연 3조4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은행이 모든 운전자금대출자에게 출연금 전체를 전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 요건에 있었던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것처럼 금융당국이 나서서 기금출연료 부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