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등 '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 문제 제기자료제출 92번 거부해도 과태료 2천만원뿐 비판조세회피 목적 '영업이익 축소' 의혹도 나와
  •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넷플릭스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우선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92번에 걸쳐 특정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거부 때마다 2000만원씩 총 1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법원에서 '한 번의 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0만원만 과태료를 인정한 사례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종욱 의원은 "해당 판결 이후 외국 다국적 기업에서는 국세청 자료제출 요구에 최대한 버티자. 그리고 여차하면 과태료 몇 천만원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상대가 누구든 국세청이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공정위나 방통위처럼 이행강제금 제도는 물론, 벌금과 징역 등 형사처벌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2017년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평균 매출액의 0.3%를 미제출 기간만큼 누적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업이든지 과세관청으로부터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거부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자료제출 거부 이후 조세소송 추진 과정에서도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호응했다.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약 27%인데, 구글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6%에 그친다"며 "보통 기업 같으면 (구글코리아 지점을) 폐쇄하든지, 조치를 취하든지 할텐데 본사는 구글코리아를 가만히 두지 않느냐"고 제기했다.

    아울러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5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한푼도 안 내는 다국적 기업이 5곳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민수 청장은 "분명히 다 보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넷플릭스코리아가 2021년 800억원의 세금을 낼 수 없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을 두고는 "저희가 이미 1심을 이겼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