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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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 임직원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사례를 살펴보면, 상장사 A사 대표이사 甲은 A사 영업실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A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무상증자를 계획한 뒤,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A사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해 한국거래소 KIND에 공시되기 전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매수했다.

    甲은 또한 정보 공개 전에 투자를 같이 해온 지인인 乙에게 A사의 '무상증자결정' 정보를 전달해 A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乙은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정보 공개 전 A사 주식을 매수했다.

    금감원은 이들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로 조치했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에도 내부자 거래 등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선별해 상장사 10곳(코스피 4개사‧코스닥 6개사)을 직접 방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례 등과 함께 교육할 예정"이라며 "상장사 임직원들에게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