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유효기간 16일부 만료위원회 미구성돼 업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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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9월 11일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 등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전남 신안군 비금·도초면)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결과를 통보해야한다. 

    방통위는 내부 검토를 완료하고도 현재 1인의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열 수 없어 기한 내 업무 처리를 마치지 못했다.

    다만 방통위는 신안유선방송이 허가 유효기간 만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정상화돼 민생을 위한 시급한 현안과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